캐나다 오기 전에 아이들 학교 문제 관련해서 학교에 담임 선생님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는 일이 아니어서 선생님들도 헷갈려합니다.
하루정도 선생님이 알아보시고 관련 서류 및 여러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아마 저희처럼 가족 전체가 가능 경우도 있고, 아이만 유학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해외에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을 경우 유학으로 인정이 되는지, 학교에 바로 갈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유학에는 두 가지 인정유학과 비인정유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캐나다로 가족모두 이사를 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업관련해서는 학교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민을 갔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올 경우 예를 들어 부모 중 한 명이 해외 체류를 해야 하는 회사에 있거나 아이 유학으로 인해서 다 함께 간다던가 하면 한국에 있는 학교를 못 다니게 됩니다. 이럴 경우 인정유학에 해당됩니다.
인정유학이란?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국비 유학생 선발에 의하거나 자비에 의해 유학하는 경우를 인정유학이라고 한다.
국내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력을 외국에서 인정받아 학문이나 경험을 쌓기 위한 것을 말한다.
학위나 학력이 외국에서 인정되어 국내에서도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인정유학 제출 서류
1. 면세신청서
2. 해외 취업 관련 서류 또는 해외 대학 입학 관련서류 (부모)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
5. 출입국사실증명서
6. 재외국민등록부 (아이, 부모 둘 다 포함)
미인정유학
의무교유대상자로 부모와 함께 외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인정유학 이외의 사유로 해외에 출국하여 어학연수나 학업을 수행하는 경우 1/3 이상 결석 시 정원 외로 학적처리가 됩니다.
미인정 유학은 원칙적으로 수학기간을 인정하지 않으나, 외국학교에서 6개월 이상 정규학교를 다녔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학기수를 계산하고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학년을 정하여 재취학할 수 있습니다.
미인정 해외출국 후 당해 연도 재취학은 가능하나, 수업일수 부족으로 진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미인정유학 시 제출서류
1. 면제신청서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4. 출입국사실증명서
5. 해당 해외 학교 입학 허가서
관련 서류들을 챙겨서 학교에 제출하고 나서도, 아이들이 출국함과 동시에 한 달 정도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 사진을 학교로 전송해야 합니다. 혹시 해외로 출국하고 나서, 아동학대나 기타 이유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지 학교 담임 선생님이 확인을 합니다.
이건 인정유학이나 미인정유학 둘 다 해당됩니다.
그리고 유학을 일단 가게 되면, 아이들 교육 관련해서 할 것들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일 경우 해외 1년에서 2년 갔다가 와도 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중학교생일 경우는 해외에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학교 수업 난이도가 초등학교 때보다 높기 때문에,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한국에 있는 중학교 공부를 하지 않으면 수업에 많이 뒤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을 때도 해외 학교 수업과 국내 학교 수업을 같이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기간으로 오는 아이들은 한국에서 문제집이나 태블릿 수업을 갖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게을리 기본적인 것들은 해놓아야 한국 가서 아이가 덜 힘들어합니다.
아예 해외에서 아이들 대학까지 보낼 경우에는 한국 문제집을 간혹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지만, 어차피 해외와 한국하고 공부하는 수업방식이나 진도가 조금은 틀립니다.
이럴 때는 한국 문제집 보다는 해외에서 사용하는 수학용어 (한글로 알지만 영어로 되어있으면 아이들이 한국에서 풀지만, 해외에서 못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어나 수학 단어 같은 것은 더 자주 봐주면 학교생활에 적응하기가 훨씬 용이합니다.
한국과 다른 특이한점은 한국은 암산을 하던, 종이에 써서 계산을 하지만 캐나다나 미국은 수학시간에 계산기를 사용합니다.